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내는 40대 배우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