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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즉 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 언론이 제기한 DMAT 출동지연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 유출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을 태우기 위해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오는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재난 대응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명지병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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