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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법인에 부모, 남동생 부부, 동창까지 직원 허위 등록"

박수홍 "친형 법인에 부모, 남동생 부부, 동창까지 직원 허위 등록"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부부의 재판에서 박 씨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부모는 물론, 남동생 부부, 동창까지 직원으로 등록해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같이 물었다.

검찰은 "박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 2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과 그의 처, 20년 지기 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나"라고 물었고, 박수홍은 "형의 횡령을 의심하고 세무사에게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메디아붐과 라엘 등은 나의 방송 출연료, 행사비 등으로 운영되는 1인 기획사였으며 일하는 직원으로는 코디네이터와 매니저가 유일했다. 사옥조차 없었기 때문에 직원이 있어도 있을 곳이 없었다"면서 "남동생 부부는 매니지먼트와 관련이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일하지도 일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박수홍은 "한 시사 프로그램 확인 결과 피고(형 박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매니저에게 마치 2곳의 법인에서 함께 일을 한 것처럼 매니저 명의 통장을 이용해 허위 임금을 주고 빼낸 것도 확인이 됐다. 매니저가 그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이 밖에도 "형이 나에게 관리비를 낸다고 하면서 내 계좌에서 지출하고, 법인 자금은 본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사건이 터진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것"이라면서 "늘 경차를 타고 다니고 종이백을 매고 다니며 '카드값 적게 써라', '돈 아껴라' 등 조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돈을 잘 관리해주는 줄 알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친형 박 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 회에 걸쳐 28억 9천5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 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했다.

또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박수홍이 2020년 초부터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허위 직원 채용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의 다음 기일에 박수홍에 대한 박 씨 측 변호인의 추가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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