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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20년 염원 저버렸다"…변리업계의 퇴진 대상이 된 특허청장

대한변리사회 특허청장 퇴진 촉구 집회, 2023. 3. 3

"이인실 청장은 사퇴하라"…거리로 나선 변리사들


지난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 명이 "과학기술과 산업계의 염원을 저버린 이인실 특허청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했다. 변리사들은 앞으로 대전 특허청 청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허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었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인실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였다."라고 성토했다. 변리사들은 "이 청장의 법사위 발언은 우리나라 변리사와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가져야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고 외쳤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 요구와 함께 변리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을 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2월23일 이 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리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하는데 사실상 찬성한 바로 다음 날이다.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사무를 맡아 수행하는 변리사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9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세종청사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사위 발언을 해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실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와 관련해 특허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 벤처중소기업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상황이었고, 대다수 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되며,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2023. 2. 24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고위관계자는 "특허청과 특허청장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특허청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허용법안에 대해 조건 없는 찬성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인실 청장은 법사위를 전후해 법무부 조율과 여야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허청장의 행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찬성을 표명한 뒤, 법안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순서가 돼야 했다. 특허청장이 갑작스레 법무부와 여야 합의라는 선결 조건을 내걸면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 법무부와 법사위가 받을 비난을 특허청장이 온몸으로 방어하는 형국이 됐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곧바로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특허청장의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12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할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은 구자근 최재형 최승제 의원 3명이었고, 찬성의견을 말한 위원은 조정훈 이소영 이성만 김경만 이주환 5명으로 찬성 발언을 한 위원이 더 많았다. 당시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자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이인실 청장의 입장은 지난 2011년 이 청장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박사 학위 논문 '특허쟁송제도에 대한 연구: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와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논문에서 '현행 특허쟁송 제도의 문제점은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법원과 특허 무효 여부나 권리 범위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일치되지 못해 특허권이 무효로 되고, 특허침해와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상이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민들이 사법부와 특허청을 불신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 및 2심 관할 집중과 더불어 기술 판사제도의 도입, 기술심리관, 기술조사관 제도의 보강,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 등이 이뤄질 때 현행 특허쟁송 체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썼다. 특허 관련 행정소송에만 허용되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특허침해 소송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리사이자 특허쟁송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인실 특허청장은 순수 민간인 출신의 첫 특허청장으로 지식재산포럼 회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변리사들은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이인실 청장이 걸어온 행보와 "달라도 너무 달라 심장이 멎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은 작년 5월 산자위를 통과한 이후 작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사위 심의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올해 임시 국회에서 어렵사리 법사위에 상정됐고, 20년 동안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인 만큼 변리사들의 좌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이인실 특허청장. 2023. 2. 23

"청장님은 대통령이 아니십니다"…특허청장이 대통령 코스프레?


그렇다면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월 23일 403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의사일정 37항으로 상정된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 개진과 특허청장의 답변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권인숙 조정훈 김의겸 권칠승 최강욱 김승원 등 6명의 위원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반면, 박형수 정점식 장동혁 김남국 전주혜 등 5명의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의견을 밝힌 국회의원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었고, 반대의견을 밝힌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국민의 힘 소속이었다.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반대한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에게만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과의 불일치',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전문성의 결여',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허용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리사법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변리사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에 위배하지 않는다', '변리사들도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배우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민사소송을 대리할 능력이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변리사들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된다', '유럽과 일본, 중국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허용된다'',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대리 허용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국제적 트렌드이고, 윤석열 정부의 혁신성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신속 정확한 재판과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단독대리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경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인실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는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실리가 당연히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변리사도 민사소송을 대리할 능력이 있다'며 대부분의 쟁점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작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모두 조율되지 않는 상태여서 전체 의견을 합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조정훈 권칠승, 최강욱 의원이 "특허청장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라고 집중 추궁했지만, 이 청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계속했다.

20년이나 끌어온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3번이나 질의에 나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인실 청장이 즉답을 피한 채 "국민들의 의견에 간극이 없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라고 말하자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조 의원은 "그 말씀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에요. 청장님은 대통령이 아니시고요. 대통령이 되고 싶으실 수 있지만 현재로선 특허청장이십니다. 특허청의 입장을 반영하시는 거고 법무부와 논쟁을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입장도 들어봐야겠다.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려면 제2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맞겠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한다고 말했다.
2022년 변리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산자위 의원들에게 변호사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20년 동안 국회 주변 맴도는 변리사법 개정안...특허침해소송대리가 뭐길래?


1961년 제정된 변리사법은 2조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련한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대리를 해왔다.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해 산업재산권 소송이 빈발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대리를 허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놓고 한 모 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영희 변리사가 제출한 소송대리인 선임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2012년 8월23일 헌법재판소는 조 모 씨 등 변리사 7명이 제기한 위헌 심판청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은 대리에 있어 고도의 법률 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다. 특허침해사건 소송 대리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조항들의 체계나 입법 연혁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변리사의 업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2조
변리사의 업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2조와 8조

헌법재판소는 다만 '특허침해소송은 첨단기술의 실체 파악 없이는 사안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사건이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신속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동흡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첨부했다.

우리와 달리 영국과 유럽연합, 중국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특허전문변호사가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인 지난 2002년부터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허용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 대리에 참여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17대 국회에서 최철 의원 등의 발의로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담당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가 처리 기한이 지나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특허침해소송 대리와 관련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변리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특허침해 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작년 5월 11일 국회 산자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하루 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논리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변리사법 8조를 1항으로 그대로 두고, 2항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하며, 3항으로 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가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 대리, 변호사들에게도 도움 될 것"


현재 국내 특허침해 소송은 연간 1백여 건으로 극히 적다. 특허침해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관련 기술과 특허권을 잘 아는 변리사가 있는 대형 로펌에 맡겨야 하는데, 대형 로펌에 특허침해소송을 의뢰하려면 소송비용만 1억 원 이상 드는 만큼 중소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하고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20년 동안 변리업에 종사해온 한 변리사는 "해당 기업의 기술과 특허권을 잘 아는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경우 비용이 줄고 승소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변호사들도 변리사와 특허침해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특허 관련 양질의 법률시장이 생기고, 변호사들도 관련 소송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허 관련 재판의 수준이 높아지면 국제적인 특허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만들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제재판부를 찾는 특허권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현대사회의 경쟁력과 힘의 원천은 기술이다. 기술의 발전은 고도의 기술적 사상으로써 특허권을 보호해 기술을 발명한 특허권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때 가속화한다. 그리고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특허를 제대로 알고 변호할 수 있는 변리사들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것이 영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국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허용 현황
 
경쟁력 향상은 혁신을 통해 가능하고, 혁신은 기득권과 텃세를 포기하고 개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만 가능해진다. 과거 중국이나 조선시대처럼 개방을 포기하고 쇄국을 택한 국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챗GPT 열풍에서 보듯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국가 간 언어장벽은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률시장도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하고 법률시장 개방압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폐쇄적이고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업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왜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어렵게 산자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인실 청장이 보여준 모습은 '혁신의 아이콘' 역할을 해야 하는 특허청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는 것이다. 세계 4대 특허 강국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특허청장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목소리가 드높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단독대리든 공동대리든, 아니면 미국식의 특허전문변호사 제도 도입이든, 복잡한 기술이 융합해 첨단 제품을 만들어 내는 컨버전스 시대에 특허 관련 법과 기술에 해박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해달라는 법률소비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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