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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며느리 · 4살 손녀에 휘발유 끼얹고 "같이 죽자"…공포의 시아버지

"아이 앞에서 욕하지 말아 달라" 며느리 말에…무시당했다며 범행

라이터 방화 불 (사진=픽사베이)
아이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나 손녀와 며느리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2리터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신의 몸에 붓고 며느리와 4살 난 손녀에게도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며느리와 손녀 앞에서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졌는데 겁에 질린 손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는 "아버님, 아이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챙겨 며느리와 손녀가 있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손녀가 방문을 열고 A 씨에게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아, 우리 이제 다시는 볼일 없다"며 손녀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이를 말리려는 며느리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뒤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밀치며 현관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양손으로 며느리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며느리와 갈등을 겪던 A 씨는 과거 자신의 아내에게도 가정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A 씨가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며느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판사봉 사진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집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며느리와 손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며느리는) 정말로 큰마음으로 남편의 아버지이기에, 자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한 것이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남아 있는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그렇기에 정말 잘못해서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만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아들인 남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며 "중간에서 힘들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라는 점을 계속 명심해야하며 아내에게 시아버님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된다. 특별준수사항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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