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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누가 우리 집에 레이저 빔을"…이거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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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자기 집으로 레이저 빔을 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글쓴이는 빔이 너무 강해 빛이 방에 다 퍼질 정도라고 분노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거의 테러 수준입니다.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히 저런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폭행죄부터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빔이 눈에 닿을 경우 심하면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당수 레이저포인터의 레이저빔은 시력이나 피부를 손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당시 검사 대상 6개 가운데 5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었죠.

5개 모두 레이저빔을 인체에 짧게 노출해도 눈과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등급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기를 약하게 조절한 제품만 허가하고 있지만, 이후엔 해외에서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들이 대규모 밀수입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밀수된 레이저 포인터를 풍선에 비춰보니 금세 터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김태형 / 안과 전문의 : 망막과 맥락막 온도를 올려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레이저 용품을 가지고 놀다가 눈의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 레이저포인터를 쏜 사람이 10대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레이저포인터는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레이저포인터를 소지하는 것도 안 됩니다.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복형, 출처 : 디시인사이드,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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