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정고무신' 비극 없도록…뒤늦게 대책 마련 나선 정부

<앵커>

인기 만화였던 검정 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작권 분쟁 때문에 힘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60~70년대 시대상을 코믹하게 풀어낸 만화 검정고무신.

1992년부터 14년 동안 만화잡지에 연재되고, TV와 영화용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고 이우영 작가 : 자기네들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자인 만화가도 자기네들 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만화를 그릴 수 없다.]

문제는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이진우/고 이우영 작가 동생 : 단 한 번도 작가들에게 상의한 적도 없고 업체들과 계약한 것들을 계약서 한 번 보지도 못했고, '너네들이 알아서 뭐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결국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권과 2차 저작권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약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2차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를 신설하는 등 원 저작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백희나 작가의 만화 '구름빵' 소송전에서도 2차 저작물까지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이 논란이었습니다.

계약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창작자 보호 시스템 마련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CG : 이재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