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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현장소장 2명 구속 기소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현장소장 2명 구속 기소
▲ 지난해 10월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공사 현장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내 추락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오늘(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 씨와 하청업체 삼마건설 현장소장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안성시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아래층으로 내려앉으며 작업자 5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하는 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인 '잭서포트'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4층의 층고가 12.8m였는데,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가 없자 임의로 각각 10m, 3m 높이의 잭서포트 2개를 연결해 사용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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