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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숨지게 한 의사…징역 7년 구형

'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숨지게 한 의사…징역 7년 구형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5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A 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로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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