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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김미나 시의원 상대로 손배소 제기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김미나 시의원 상대로 손배소 제기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막말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늘(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의원의 '2차 가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가액은 모두 합쳐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김 시의원으로 인해 유가족은 인간에 대한 불신과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번 소송이 그러한 막말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각계에서 김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창원시의회는 김 시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라는 경징계를 내렸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22일에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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