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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구속기소…125억 원 가로채

<앵커>

전세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등지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까지 불리며 이런 범행을 이어온 건데, 이 남성 외에 공범 6명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구속된 60대 건축업자 A 씨.

검찰은 오늘(15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인중개사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세입자 161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주택을 사들인 A 씨는 심지어 명의까지 빌려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 땅 위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 전세 보증금 등을 모았고, 그 돈으로 다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A 씨가 소유하게 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여 채.

그 과정에서 자금이 막히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까지 A 씨가 소유한 주택 중 모두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파악된 상황.

지난달 말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 등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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