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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가 없이 보톡스 판매 혐의' 제약업체 6곳 기소

검찰, '허가 없이 보톡스 판매 혐의' 제약업체 6곳 기소
일명 '보톡스'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와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을 무단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보톡스 판매 1위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유수의 제약사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대 1,300억 원 상당의 보톡스를 국내 소재 수출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는 품목허가 외에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품질 등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수출 제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적용 범위를 두고 관계 당국과 업계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업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수출 과정의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완결된 판매 행위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6개 제약업체가 수출업자들을 상대로 보톡스를 유상 판매한 뒤 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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