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시각장애인 주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폭언하며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으로 B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