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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B 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발언 그리고 일행들이 고산지대를 장시간 이동 중이던 사실을 종합하면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뒤집기 위해선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과 관련해선 "번복의 경위를 봤을 때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평소 관계나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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