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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성매매 예약…"처벌 안 된다" 판결 이유는?

[Pick]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성매매 예약…"처벌 안 된다" 판결 이유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매매 예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경기 광명 소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B 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결박한 뒤 4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이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기 힘들 것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범행 전 예약 과정에서 성매매 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대신 일면식도 없는 C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음주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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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 ·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전송한 C 씨의 주민등록증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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