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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살·3살 자녀 둔기 폭행 후 보험금 탄 부모 "마음은 진심, 기회 달라"

[Pick] 1살·3살 자녀 둔기 폭행 후 보험금 탄 부모 "마음은 진심, 기회 달라"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 씨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공모해 범행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허벅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아동학대
▲ 각각 대퇴부(허벅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3살·1살 남매

또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습니다. 

사건 당일 이전에도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은 번번이 '정황만 있을 뿐 물리적 피해가 보이지 않는다'며 되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사건 당일 부모가 휘두른 둔기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부모가 구속된 뒤에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집안에서 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뿐이라며 폭행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SBS 8뉴스 보도영상)

▶ [2022.11.10 8뉴스][단독] 1살·3살 남매 둔기로 때려 골절상…친부·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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