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금품 전달 전후 상황을 주위에 공유한 구체적 정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상영 회장이 지난해 5월, 하청업체 대표 A 씨의 소개로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김 모 경무관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분식회계 수사를 받던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선수금' 개념으로 1억여 원을 먼저 김 경무관에게 건네주고 경찰 수사 마무리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총 3억여 원을 뇌물 자금으로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 경무관과 이 회장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공수처는 확보한 증거물품을 분석하며 뇌물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최근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김 경무관에게 줄 뇌물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지인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최근 논란이 된 이 회장과 대우산업개발 측 변호인의 이해충돌, 선임계 미제출 등 문제로 추가 수사 등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참관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보한 여러 자료에 대한 포렌식 과정 등에 변호인이 참관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