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대마 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검찰, '대마 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수 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 역시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선고 기일을 내달 6일로 잡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