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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속 종교단체 '아가동산' 관련 내용의 상영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이 2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이달 24일 오전 10시 반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이 가운데 단체에 관한 5·6회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인데 책을 포함한 출판물 제작·반포 금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조 PD, MBC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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