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밀집 인근 지역인 광주 북구 운암산에 산불을 낸 50대 남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광주 북구 특별사법경찰은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지신이 경작하는 운암산 인근 밭에서 농업 부산물과 함께 쓰레기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기초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7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임야 4㏊가 소실됐습니다.
특사경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