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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범죄자 반성문, 진짜 감형 되나? 판결문 봤더니

[Pick] 성범죄자 반성문, 진짜 감형 되나? 판결문 봤더니
성범죄자들이 감형 등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내거나, 기부를 하는 행위가 정식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판결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수 분석한 판결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건 27건이었는데, 이는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감형 패키지'를 내건 로펌이 성행하고 성범죄자를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재판에서 감형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성범죄 판결문 91건 중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판결은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백만 했을 뿐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아예 '반성'이라는 말이 빠진 판결문은 29건이었으며, 피고인의 변명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법정
이러한 사례는 여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청은 13세 친손녀를 수회 간음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B 씨에게 '겉으로는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기부 자료나 교육 이수증, 반복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한 양형자료가 감형사유로 참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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