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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도중 빈집 털이에 나섰다 주인에게 발각된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빈집을 털다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택배기사 A 씨(4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2층 주택 유리창을 열고 침입, 훔칠 물건을 찾다 마침 귀가하던 집주인 B 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 주변 CCTV 영상과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피해자 집으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 택배 차량을 주차한 뒤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벗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주택가 골목길의 담을 넘어 다시 차량에 탑승한 뒤 집으로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락을 하면서 900만 원 빚을 지게 됐고, 택배기사 일을 하니 배달 중 부재중인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게 됐다"라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