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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가격 오를라…물가 연동하는 '주세' 손본다

<앵커>

최근 소주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맥주와 막걸리 같은 탁주에 붙는 주세를 손질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따라서 올리는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부작용은 없는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한 식당입니다.

4년 전부터 맥주 가격 5천 원을 유지했는데, 계속 오르는 납품가가 걱정입니다.

[오명근/식당 사장 : 또 뭐 (맥줏값이) 100원 오른다 해가지고 올릴까 했는데, 오히려 우리 부부가 아휴, 그거 100원 오르는데 어떻게 1천 원을 올리냐, 안 되는 실정이다.]

현재 맥주와 막걸리 가격은 물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인상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100원 상승했다면 오른 물가의 70~130% 사이, 그러니까 70원에서 130원 안에서 따라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맥주는 다음 달부터 ℓ당 세금이 30.5원 더 붙게 되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고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출고가가 오르면 소매점 판매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식당에서는 여기에 운영비 등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지난달 마트에서 파는 맥주는 1년 전보다 5.9% 올랐는데, 식당에서는 10.5% 인상됐습니다.

출고가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그러면 물가에 연동된 세금이 인상되고, 또 다시 출고가를 자극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 등을 검토해 7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15원의 세금 상승 요인을 갖고, 예를 들어 맥주 가격이 1천 원이었다고 하면 (제조사가) 1천15원으로 정하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시중의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 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가격을 올릴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소주 등과 달리 맥주·탁주만 세금을 고정하게 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세율을 정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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