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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3개월 전 유사 범행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로 넘겨진 50대 A 씨.

불과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B 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춘천 초등생 유인 사건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는데, 당시 경찰은 춘천 초등생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추가 범행 진술이 없어, 실종아동법 위반만 적용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A 씨가 초등생 C 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종아동법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인과 감금 등의 혐의를 더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가 과거 사건으로 검찰 조사 중인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초등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원주지청으로부터 횡성 사건도 이첩받아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 취재 : 모재성 / 영상취재 : 하정우 / 영상편집 : 원종찬 / CG : 이민석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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