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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0% 요구' '횡령 · 배임 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조합원 50% 요구' '횡령 · 배임 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시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율 회계사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조합원 명부 제출 시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지만, "고용노동부 공문에 애초에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원 자격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관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채용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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