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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연인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징역 1년'

[Pick] 연인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징역 1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 단독 (판사 신상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 A 씨는 1년 6개월간 동거한 남자친구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B 씨의 어깨와 팔 등에 망치를 두 차례 휘두르고, B 씨의 거울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후에도 A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B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와 안방 가구를 여러 번 찍으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A 씨는 "XX 자르자"며 B 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왼손과 양팔 등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B 씨와 합의했다"면서도 "범행의 방법, 도구, 경위 및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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