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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적자 줄어…2018년 1천509억 원→2021년 109억 원

중국인 건보 적자 줄어…2018년 1천509억 원→2021년 109억 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에서 국가별로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재정 적자를 보였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는 비판을 불러온 중국인 가입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 원, 2019년 3천658억 원, 2020년 5천729억 원, 2021년 5천125억 원 등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4년간 총 1조 6천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외국인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유일하게 계속 적자였습니다.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인 건보 적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 원에 달했으나,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간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한 것도 적자 규모 축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건보 제도를 대폭 손질해 재정 누수를 막긴 했지만,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진료목적 입국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즉,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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