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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이행 · 지각으로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

지시 불이행 · 지각으로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
지시 불이행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직원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가 2020년 6월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측은 해고 사유로 ▲ 미승인 출장 ▲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 미승인 연차 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에 따른 회사 분위기 저해를 들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노위는 당초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가 재심을 신청하자 "회사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은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A 씨와 사측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해고를 무효로 한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내놓은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출장은 사업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기존의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승인 출장'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A 씨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를 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적은 단 하루에 그쳤고, 사측이 '불량한 언동'으로 규정한 발언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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