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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갑질' 당한다는 제보 잇따르는데…"주 최대 69시간제는 '과로사 조장법'이다"

'연차 갑질' 당한다는 제보 잇따르는데…"주 최대 69시간제는 '과로사 조장법'이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연차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보장한 연차를 전부 주지 않는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며 "왜 연차를 쓸 수 없느냐고 묻자 '안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말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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