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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 위반 사범 500여 명 기소…"판결 난 사안 무관용"

중국의 방역 규정 위반 사범 재판 모습 (사진=건강시보 캡처, 연합뉴스)

지난 3년간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시행한 중국이 방역 규정 위반 사범 500여 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에 따르면 장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한 업무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방해 혐의로 542명을 기소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162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신눠 법률사무소 자오샤린 변호사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범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방역 완화 이후 당국이 밝힌 선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5개 기관은 지난 1월 초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정에 따라 사회 화합과 안정 촉진을 위해 경미한 방역 위반 사범을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격리 조처를 거부한 방역 위반자들이 사법 처리를 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500여 명을 기소한 데 이어 "법원 판결이 난 사안은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자오 변호사는 "선처 방침이 발표되기 전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판결의 효력은 선처 방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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