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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전 비서실장 부검 않기로…"유족 뜻 반영"

검찰, 숨진 전 비서실장 부검 않기로…"유족 뜻 반영"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오늘 오후 4시 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오늘 저녁 7시경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하고 사인을 확인하고나 검시를 거쳤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를 종합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9일) 저녁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 아내가 "현관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숨져 있는 전 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했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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