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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라 추방당했다"던 그 가족, 호주 장관이 나섰다

[Pick]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라 추방당했다"던 그 가족, 호주 장관이 나섰다
▲크리슈나 아니시 씨의 가족

10살 아들이 다운증후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호주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인도인 가족이 이민부 장관의 재량으로 호주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호주 ABC 방송 등은 호주 퍼스에 거주하며 광산 회사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인도인 크리슈나 아니시 씨 가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크리슈나 아니시 씨는 통신회사에 재직 중인 남편, 어린 딸, 아들과 함께 호주 퍼스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은 호주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호주 이민 당국은 아니시 씨의 10살 된 아들이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이후 "35일 내로 호주를 떠나라"며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국가가 사회보장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영주권 신청자가 호주에 가져다 줄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호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니시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앤드루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에게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역시 호주 이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부 장관에게 탄원해 장관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행정 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관 탄원을 통해 영주권이 허가되는 경우는 오래 걸리거나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연이 호주 ABC 방송에 소개되면서 호주 내에서 '구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은 지난 8일 아니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공익적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영주권을 발급됐다는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아니시 씨는 "계속 이 사회에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 주위 모두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었다"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장애 아이를 차별하길 원치 않는다. 우리처럼 장애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애 전문가이자 이민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얀 고타드 박사는 "이번 결정에 장관이 나선 것은 매우 기쁘면서도, 건강 상의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는 많다"며 "아니시 씨 가족의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얀 고타드 박사는 "2021∼2022년 동안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약 1천800명에 달한다"며 "이민법도 다른 호주의 법률들처럼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AB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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