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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잠든 아내 옆에서 6살 친딸 성폭행…고작 '10년형'에 日 발칵

[Pick] 잠든 아내 옆에서 6살 친딸 성폭행…고작 '10년형'에 日 발칵
여섯살 난 친딸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일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본 사회는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8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일본 형법상 강제성교죄)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형에 못 미친 결과입니다.

일본 도쿠시마 법원 (사진=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기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자신의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했으며, 심지어 밤에는 가족이 자는 옆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쿠시마 법원 (사진=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 도쿠시마 지방법원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은 상습적이고 범행 의도가 악질적이며,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며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서는 A 씨에게 내려진 처벌이 가볍다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 극악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왜 공개하지 않는가", "비열한 범행이라면서도 2년을 감형하다니", "아버지가 출소해도 딸은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과거 판례를 따라가지 말고 아이를 먼저 생각해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범죄는 법정 최고형 기준을 최소 3배로 높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사진=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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