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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 봐…"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징역 3년 구형

"연금 끊길까 봐…"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 시신을 방치하고, 연금 1천500만 원가량을 대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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