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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고발된 '버터 없는 버터맥주'…"고래밥도 고래 없다" 반박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버터맥주'가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요.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 일명 '버터맥주'에 대해 1개월 제조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명칭을 사용해 상품명에 '버터맥주'라고 표기한 것은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지만 상표로 사용되는 것처럼 '뵈르'도 마찬가지"라며 "'뵈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 신청이 돼 있고, 버터로 홍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매사인 GS리테일도 SNS를 통해 소비자들이 '버터맥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곰표맥주의 '곰표'는 이미 상표로 등록됐고, 고래밥은 붕어빵처럼 고유명사로 인식되지만, 버터맥주는 버터가 들어갔다고 표시·광고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야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출처 : 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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