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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학살' 배상 판결에 항소…"관련 자료 없다"

<앵커>

지난달 우리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처음 인정하며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12일.

응우옌 티탄 씨는 퐁니 마을로 들이닥친 한국 해병대의 총격에 가족 5명을 잃고 자신도 총상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7일 1심 재판부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어제(9일)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달 17일, 국회) : 우리 장병들에 의해서 학살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전 당시 자료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응우옌 씨 측은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에 책임지지 않는 일본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응우옌 씨 소송 대리인) : 사실관계가 사법부에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전쟁 책임에 눈 감고 있는 일본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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