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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서울대 "할 수 있는 최대한 감점"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서울대 "할 수 있는 최대한 감점"
▲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았는지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학생을 특정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습니다.

서울대는 감점이 구체적으로 몇 점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 본부장은 "점수를 확인해 주기 매우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학과나 연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 간 정 변호사 아들은 1년 뒤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강제 전학 조치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나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폭 기록 삭제를 논의하는 당시 심의기구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다며 정 변호사가 외부 위원을 통해 아들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에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의기구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정 씨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휴학 중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천 본부장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고 서울대에 다니고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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