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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처방 부적절 의사 219명에 투약 금지 명령"

식약처 "마약류 처방 부적절 의사 219명에 투약 금지 명령"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해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용 마약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한 뒤 5월부터 7월까지 처방 내용을 추적·관찰했습니다.

약 95%에 해당하는 의사는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지만, 나머지 219명은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의사 219명 가운데 114명은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만 16세 이하 청소년·어린이에게 처방하는 등 기준을 어겼습니다.

프로포폴을 부적정하게 투여한 8명은 전신마취 수술 등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최대 허가 용량을 초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7명은 졸피뎀을 1개월 이상 처방·투약하거나, 만 18세 미만에게도 처방·투약했습니다.

이들은 처방 기준 위반 사항에 따라 해당 처방ㆍ투약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식약처는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체 검토 결과 처방 사유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의사에게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1개월간 취급 업무 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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