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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궁에 귀신 붙었다" 겁준 뒤 더듬댄 무당…갑자기 '왁싱' 꺼내든 이유

무당 측 변호인 "브라질리언 왁싱도 신체 접촉이 있지만 추행 아니다" 주장

무당 무속인
귀신을 쫓아낸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이 '타투(문신)'와 '제모'를 꺼내들며 퇴마 의식을 위한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남 · 49) 씨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B(52 · 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말까지 자신을 찾아온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로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연령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굿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게다가 B 씨는 "나도 여기서 치료를 받아 좋아졌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퇴마 의식일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의 경우도 신체 접촉이 있지만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술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무속 행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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