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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천만 원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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