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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니 "그럼 퇴사하세요"…아직 먼 '평등'

<앵커>

오늘(8일)은 115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동안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특히 아이 키우며 일하다 절망감을 느꼈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의류기업에서 5년간 일했던 30대 여성 A 씨.

입사 3년 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아이 낳을 거면 퇴사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노동청에 진정까지 낸 끝에 1년간의 육아휴직을 얻었지만, 복직 날짜가 다가오자 같은 부서 상사로부터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A 씨 : (회사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씩 주면서 기다려 줄 수는 없어. 그것도 네가 이해는 할 거야. 실제로 아기 낳고 복직을 한 직원들도 없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복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놓기 싫어 복직하자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험담과 괴롭힘이 돌아왔고,

[A 씨 배우자 : 나가라고 할 때 월급 더 챙겨 받고 나가지 굳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회사 복잡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가….]

원래 업무에서 배제된 뒤 다른 업무량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된 A 씨는 결국 일주일 만에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 배우자 : (아내가) 번아웃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슬픈 얘기인데 아기가 너무 예쁜데 아기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커리어가 중요한데 다 망치게 생겼으니….]

[장종수/직장갑질 119 노무사 : 교묘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복직을 하면 이상한 업무를 준다거나 아니면 따로 업무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현실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은 6명 중 1명 꼴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육아, 결혼, 임신, 출산 순이었습니다.

또 A 씨의 경우처럼 여성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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