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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 폭력 엄단…중상해 · 신고 보복, 구속 수사 원칙"

검찰 "교제 폭력 엄단…중상해 · 신고 보복, 구속 수사 원칙"
검찰이 연인 사이에 벌어진 반복적인 상해나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 등의 교제 중 폭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력범죄·교제폭력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를 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천367명에서 2021년 1만 554명으로, 지난해에는 1만 2천84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검은 교제폭력 대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복해서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 전과자가 흉기를 써 연인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 신고에 보복하는 경우, 가혹행위·감금 등과 상해가 결합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해나 주거침입 등 범죄는 정황이 중대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정식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교제폭력 사건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등 교제폭력의 특성을 감안해 가해자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가중인자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일반 폭력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32만 9천여 건이던 폭력범죄 추정 피해는 2016년까지 연간 10만 건대로 줄었지만, 2018년 25만 7천여 건으로 반등했고 2020년에는 40만 4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검은 폭력으로 인한 상해 정도를 처벌 수준에 가중해 반영하고, '묻지마' 범죄나 보복 범죄 구형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서 작성 경위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따져 '꼼수 감경'도 차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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