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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 직장동료 2,500번 성매매시킨 부부…낱낱이 밝혀진 수법

믿고 따르던 피해자 '가스라이팅' 거쳐 범행…3명 구속기소

[Pick] 전 직장동료 2,500번 성매매시킨 부부…낱낱이 밝혀진 수법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 가스라이팅 해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A 씨(41·여성)와 A 씨의 남편 B 씨(41), 피해 여성의 남편인 C 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B 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여성 D 씨를 상대로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3년간 지속된 이들의 엽기적인 만행은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강요와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D 씨가 잠적하자 은신처를 찾아 차량에 감금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심지어 D 씨를 도운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주거지와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D 씨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토하거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 A 씨 부부는 D 씨를 감시하기 위해 C 씨와 강제 결혼을 시킨 뒤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C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D 씨를 죽도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D 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량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치료, 생계비 지급 등을 의뢰했다"며 "착취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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