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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20건 이상"…메마른 날씨에 지역 산불 초비상

<앵커>

대전에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에다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지역에서 산불이 20건이 넘었는데 쓰레기나 밭을 태우려다 발생한 부주의가 주원인입니다. 산림당국이 24시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산기슭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낮 한때 초속 13m의 강풍이 불었던 당진시 면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7만 여제곱미터가 3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 70대 남성이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공주시 탄천면의 한 야산에서도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으며 산림 9천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최근 한 달동안 대전과 세종 5건, 충남에서는 무려 18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최근 건조했던 2주 사이 20건 넘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해가 바뀐 지 두 달만에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산불보다 두 배 가까이 발생횟수가 늘었고, 세종 역시 올해 산불 피해면적이 지난해를 넘어서는 등 그야말로 산불 초비상입니다.

산림당국도 이번 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쓰레기나 밭두렁 등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논이나 밭을 태우는 행위가 해충 방제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 100m 이내에서는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농촌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이런 생활 쓰레기나 밭두렁을 태우려다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다음달까지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발 빠른 산불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광호/중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이나 산림 인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 불을 가지고 가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당분간 대전,세종,충남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걸로 보여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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