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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 변호인 징계 요청…"진술 조작 우려"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 변호인 징계 요청…"진술 조작 우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 A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변호인 A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행위를 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이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선임계 없이 참여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어제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예정됐던 사건관계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뒤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B 씨는 이 회장이 경찰 간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세탁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현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B 씨가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A 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후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른 사건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수사계획을 수정하는 등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최근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 회장과 B 씨를 A 변호사가 동시에 변호하는 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과 진술 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증거 인멸이나 조작 시도 등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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