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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후 9개월에 미음 · 보리차만"…심정지 당시에는 '영양결핍'

30대 친모 A 씨, 첫 재판에서 학대 혐의 모두 인정

[Pick] "생후 9개월에 미음 · 보리차만"…심정지 당시에는 '영양결핍'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영양결핍 상태로 만들고 심정지까지 이르게 한 친모가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친모 A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9개월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급 상황임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이미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 발견 당시 B 군은 A 씨의 돌봄 부족으로 영양결핍 상태였고 현재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황입니다.

한편 A 씨는 B 군이 분유를 삼키지 못하고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B 군에게 약간의 쌀미음과 보리차, 또 이온 음료만 주고 분유나 다른 대체 식품을 먹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3개월 전 9kg에 이르던 B 군의 몸무게는 7.35kg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가 엄마로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일 의무를 저버려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이로 인해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되면서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B 군에게 필수 예방주사도 접종하지 않는 등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당시 B 군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당시 함께 집에 있던 A 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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