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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신설

공수처,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신설
▲ 기자간담회 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말,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검사 전보 인사에서 이대환 수사기획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습니다.

수사기획관실로 자리를 옮긴 차정현 부부장 검사도 특수본 검사를 겸직하게 됐습니다.

수사관 3명(파견 2명·지원 1명)도 특수본에 배치됐습니다.

공수처 직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직제 기구인 특수본은 다른 수사 부서와 달리 부장·차장 등 결재체계를 거치지 않고 김진욱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특수본은 첩보 인지와 내사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지휘도 맡게 됩니다.

기존 공수처 수사과엔 과를 직접 지휘하는 검사가 없어 영장 청구 등 검사 지휘가 필요한 절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여운국 차장이 수사 지휘를 회피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여 차장은 앞서 공수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본인이 감사원 관련 수사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밖에, 특수본은 공수처 자체 인력만으로 수사가 어려운 대형·전문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본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법상 직무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대형 비리나 특정 전문 사안에 대한 수사 시, 공수처가 검찰·경찰·해경·군 수사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특수본에 배치한 뒤 집중수사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는 해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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