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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형외과 영상 유출' 파장…의료계 "CCTV 의무화 우려"

[Pick] '성형외과 영상 유출' 파장…의료계 "CCTV 의무화 우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출돼 유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담긴 한 성형외과 인터넷프로토콜(IP)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여기에 탈의실과 심전도 검사실 내부 IP 카메라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료실 내부에 설치된 IP 카메라는 인터넷 등으로 외부와 접속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경찰은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범죄 정황을 확인하는 대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유포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도 함께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재검토해야"


이번 유출 사고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최소화하는 등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대리 수술이나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사고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생겨난 최소한의 장치로,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발의 돼왔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당시 의협 등 의료계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의료행위 위축,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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