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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 자료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네 곳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네 개 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이고,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 측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진물류의 경우 지난 2021년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내부 검토를 거치고도 친족 회사임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측은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회장 부속실에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고,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해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그동안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 측의 문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상당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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