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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男 샤워실에 女 회원 침입 항의하자…헬스장 대처에 분노"

[Pick] "男 샤워실에 女 회원 침입 항의하자…헬스장 대처에 분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헬스장 남성 전용 샤워 시설에 들어온 여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한 회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 남자 샤워실에 여성 침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남성 회원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던 중 한 여성이 샤워실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A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 서 있었고, 이 여성은 샤워기를 틀어 물통에 물을 받은 뒤 샤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다시 한 번 샤워실 내부로 들어왔고, A 씨가 나가라고 말하자 "어머 남자였네"라는 말을 남긴 뒤 샤워실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출입문 정면에서 샤워하던 저를 당연히 보았을 텐데 탈의실을 지나서 샤워실 안쪽까지 두 번이나 들어왔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그는 "헬스장 측에 횡설수설하며 피해 사실을 전달했지만, 헬스장 측의 대수롭지 않은 무신경한 반응에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말을 못 하고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A 씨는 누나와 함께 전화로 재차 항의했지만, 헬스장 직원과 점장 측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다. (A 씨가) 처음부터 제대로 요청하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이라며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만약 여성 회원이 샤워 중 두 번이나 샤워실에 남자가 들어오는 일을 당했어도 똑같이 응대했을지 물어보는 말에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책임이 아니'라며 '상식적으로 헬스장 측에서 사과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점장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몰카의 가능성도 있고, 해당 헬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성적 수치감을 느꼈음에도 저의 상태나 안위를 걱정하고 물어보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샤워실에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고 "총책임자인 점장의 태도에 앞으로 어떻게 이곳을 믿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며 "탈의실 넘어 샤워장까지 두 번이나 들어온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말을 얹은 A 씨의 누나는 "저희 동생과 저는 이 일에 대해 헬스장 측에 사실 확인과 도움을 요청한 거지 배상이나 어떠한 요구도 바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화 항의에서 저를 진상 취급하면서 환불 원하면 상담해줄 테니 예약 꼭 하고 오라고 했다. 전화 오래 하는 것도 영업 방해니 끊겠다고 제가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사과 한마디 없고 놀라거나 걱정하는 말은커녕 무신경한 태도와 어쩌라는 식의 불친절한 말에 상처 입은 동생의 모습이 너무 속상하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A 씨는 "환불 관련해서는 단순 변심으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이런 헬스장의 대응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글을 마쳤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읽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헬스장 점장의 태도가 놀랍다", "헬스장 샤워시설의 성별 구분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헬스장 책임도 있는 게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헬스장의 태도가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헬스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피해를 준 여성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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